오세용 | osyh@safetyin.co.kr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정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활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15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금년에 세 번째로 시행되었다.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여 매년 6월30일까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 |
각 중앙행정기관의 '18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총 14.7조(448개 사업)로,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사전협의 대상의 요구액은 총 14.1조(386개 사업)이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미래부에서 사전배분·조정
재난안전예산 요구액(R&D사업 제외)은 지난해 요구액(13.3조)과 비교할 때 약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분석 결과, 예방 9.84조(70%), 복구 3.23조(23%), 대비‧대응 1.03조(7%)로, 예방 관련 투자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항목별로는 재난․안전 관련 시설․장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요구액이 4.5조(32%)로 가장 크며, 특히 안전점검․조사․검사 관련 요구액은 1.0조(7%)로 전년과 비교할 때 약 12%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3.3조(23%), 도로교통재난‧사고 1.6조(11%), 철도교통재난‧사고 1.3조(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과 올해 가뭄, 사업장 산재, 가축전염병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도 각 기관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8년 요구액 : 가뭄 9,473억, 사업장 산재 3,563억, 가축전염병 2,832억 등
국민안전처는 각 재난안전사업별로 피해규모, 파급력, 투자 효과성 및 시급성, 사회적 이슈,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 민간 전문가 점수(50점), ‘16회계연도 사업평가 결과(25점), 중앙행정기관 의견(20점) 등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반복적‧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항구적 대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 40개를 선정하였다.
자연재난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의 정확한 예측 등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상청),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국토부),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국민안전처), 재해위험지역 정비(국민안전처)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가축전염병, 사업장 산재, 교통재난‧사고 등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주로 선정되었다.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복지부), 가축방역(농식품부), 수입식품안전관리(식약처),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국토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해수부) 등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올해로 3년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추진하면서 정부 재난안전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다.”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등에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7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