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는 국민안전의 확보 및 소방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화와 시행촉구에 나섰다.
협회는 2002년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화를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건설측의 집요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한 규모와 힘의 장벽에 부딪혀 지난 15년간 입법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경기, 인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도의회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4년 5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서「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정착되고 있고 분리발주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보고된 바 없다.
협회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시행지역의 발주현황을 조사한바(붙임자료참고) 약 94%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분리발주가 수행되고 있고 한층 더 안전성이 확보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분리발주에 반대하는 건설측의 주장인 공사비 증가, 시공연계성 상실로 인한 부실공사,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지난 5월에는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는 각 해당 관계 법률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장 의원의 주장대로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타 공종들은 개별법에서 분리발주가 이미 법제화 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성·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전문분야인 소방시설공사는 통합발주 후 저가하도급 되어 우수자재 및 기술인력 사용이 어려워 그 특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문제로 공사품질은 떨어지고 비싼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화재발생 시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또한, 종합건설사는 소방공사업 면허만 갖추고 소방공사를 발주금액의 약 87%에 도급받아 발주금액의 약 53~75%에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 하여 차액(12~34%)은 고스란히 중간마진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즉,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불평등 저가하청의 굴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저급자재 사용 등으로 대형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금전적 이익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입법화가 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분리발주가 입법화되면 불평등 예속구조에서 벗어나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고 이를 통해 기술투자 및 우수인증 소방용품 사용, 기술인력 양성, 고용창출 등 소방업계의 경영선순환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최영웅 협회장은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을 통해 국민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8천여 소방시설업체와 9만여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7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