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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초고층건물 화재피해 증가,화재진압 장비는 전무 고가사다리차는 28층(70M)까지만 접근 가능하고 서울, 부산 각각 1대씩만 보유
한은혜 2017-11-01 18:54:15

오세용  |  osyh@safetyin.co.kr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

지난2월 큰 사상자가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올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가장 크게 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4~’17.7) 초고층 건물에서 48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4명을 포함해 23명의 사상자와 약 85억 6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에 초고층 건물에서 18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고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15년에 10건의 화재에 3명이 부상, 2016년에 8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등 12건의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83억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표1 참조>)

시도별로 부산이 지난 4년간 초고층 건물에서 1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14년 2건에서 2015년과 ’16년에 각각 3건, 올해 7월까지 7건의 화재가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천 12건, 경기 9건, 서울과 대전이 각각 5건 발생했다. 사상자와 재산피해로는 경기도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에서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장비는 전무한 실정이다.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는 28층(70M)까지만 접근 가능하고 서울, 부산 각각 1대씩만 보유하고 있다. 435종의 고가사다리차 중에서 22층 이하(55M)까지 접근하는 것이 160대로 가장 많고, 11층(28M)까지 접근하는 것이 126대이다. 소방헬기도 물을 하강 투하하는 방식으로 산불진화는 가능하지만 초고층건물에서는 바람과 반발력으로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2 참조>)

결국, 초고층 건물은 화재 발생시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과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자체소방대를 갖출 수밖에 없다. 초고층건물에는 스프링클러와 옥내·옥외 소화전 등 소화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와 유도등 등 피난설비, 재연설비 등 자체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표3 참조>)

하지만, 소방청이 지난 6월 영국 런던의 고층아파트 화재참사를 계기로 국내 초고층건물 10곳을 선정해 긴급 안전점검(6/19~7/9)을 한 결과, 1곳당 1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했다. 스프링클러와 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초고층 건물 시대가 열렸지만 소방장비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초고층건물에 대해 소방안전설비 기준을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 거주 주민들과 자체 소방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했다.


< 표1> 시도별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액

(천원)

소계

사망

부상

합계

2014

18

1

0

1

110,209

2015

10

3

0

3

30,182

2016

8

0

0

0

73,369

2017.7

12

19

4

15

8,342,875

소계

48

23

4

19

8,556,635

서울

2014

3

0

0

0

78,026

2015

2

 

 

 

13,844

2016

 

 

 

 

 

2017.7

 

 

 

 

 

소계

5

0

0

0

91,870

부산

2014

2

1

0

1

6,089

2015

3

 

 

 

702

2016

3

 

 

 

2,088

2017.7

7

1

 

1

569

소계

15

2

0

2

9,448

인천

2014

6

0

0

0

16,487

2015

 

 

 

 

 

2016

4

 

 

 

5225

2017.7

2

 

 

 

13,219

소계

12

0

0

0

34,931

대구

2014

1

0

0

0

0

대전

2014

4

 

 

 

132

2015

 

 

 

 

 

2016

 

 

 

 

 

2017.7

1

 

 

 

585

소계

5

0

0

0

717

경기

2014

2

0

0

0

9,475

2015

4

3

0

3

15,416

2016

1

0

0

0

56

2017.7

2

18

4

14

8,328,502

소계

9

21

4

17

8,353,449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초고층 재난관리법 제2조)


< 표2>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 장비 보유·배치 현황(2016.12.31.)

구 분

()

전개 높이(M)

19이하
(8)

28이하
(11)

36이하
(14)

47이하
(19)

55이하
(22)

70이하
(28)

435

7

126

71

69

160

2

서울

51

1

21

1

7

20

1

부산

24

1

-

10

-

12

1

대구

18

2

4

3

-

9

 

인천

18

-

4

3

6

5

 

광주

10

-

5

-

3

2

 

대전

14

-

5

3

-

6

 

울산

13

-

4

1

3

5

 

세종

3

-

-

1

1

1

 

경기

82

1

21

16

15

29

 

강원

28

-

17

-

4

7

 

충북

24

-

12

3

2

7

 

충남

17

-

-

2

12

3

 

전북

19

-

6

2

1

10

 

전남

25

-

3

5

7

10

 

경북

33

-

2

16

2

13

 

경남

36

-

18

-

3

15

 

제주

13

1

2

5

2

3

 

창원

7

1

2

-

1

3

 


< 표3> 초고층 건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시설목록

설치 기준

소화설비

수동식 소화기

연면적 30전층

옥내소화전

연면적 3이상 전층

옥외소화전

1~3층 합이 6이상

청정소화설비

전기실 등

스프링클러설비

11층 이상 전층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천이상 전층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이상 전층

자동화재속보설비

30층 이상 건축물

피난설비

피난기구

10층 이하

유도등

전층

피난유도선

피난안전구역(30층 마다)

비상조명등

연면적 3이상 전층

인명구조기구

영화관, 호텔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숙박시설·영화상영관

소화용수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이상

소화활동

설비

제연설비

전층

연결송수관설비

연면적 7천 이상 전층

비상콘센트

11층 이상 부분의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층, 16층 이상 부분의 층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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