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1월 중순부터 6개월을 초과, 휴직한 구급대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빠른 업무적응을 위해 구급업무 복귀 전 현장 적응훈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하여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제9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내용) 제1항 제5호 추가 예정“6개월 초과 휴직 후 복직하는 구급대원 실무적응훈련”
본 적응훈련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119구급업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휴직 후 복직하는 119구급대원이 휴직기간 중 변화된 구급실무에 대해 숙지하고 현장 감각을 높임으로써 고품질 응급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은 복직 구급대원이 소속된 소방서 주관으로 해당 대원의 업무복귀 전 5일 동안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전반사항으로 구성된다.
담당교관은 구급대원 중 구급강사*가 담당한다.
* ’17. 6월말 기준 구급대원 현황 : 9,269명(남 7,958, 여 1,311)
* ’16.11.1.~’17.10.31. 구급대원 휴·복직자 : 휴직자 400명, 복직자 258명
* 구급강사
교육단계:(1단계)구급강사양성(초급)→(2단계) 구급강사양성(중급)→(3단계) 구급강사양성(모니터)
양성현황 : 총 300명 / ’19년까지 639명 양성 예정(213소방서*3명)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본 현장 적응훈련은 복직 구급대원에게 현장 출동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회복하고,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