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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공공시설 지진계측기 관리강화법> 발의 주요 공공시설물 지진계측기 관리 부실한 경우 태반
한은혜 2017-11-30 18:08:46

오세용  |  osyh@safetyin.co.kr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은 22일 “공공시설 지진계측기 관리강화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지진계측기 관리자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댐, 도로, 교량, 건축물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지진의 효과적인 감지와 대응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계측기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장기간 계측기의 오류를 방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리가 드러났다. 계측기 설치 대상인 814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328개소가 계측기가 아예 없거나, 각종 오류로 운영이 중단돼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14개소 중 231개소(28%) 계측기 미설치/ 나머지 583개소 중 97개소(17%) 1달 이상 계측기 운영 중단 : 2017.3 “지진재해 대응체계 구축 노력 미흡” 감사원 보고서 참조)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자의 계측기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또 유지 보수비용을 관리자나 지자체에게만 부담시켜 계측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가가 계측기 관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계측기 관리가 부실해지면 그만큼 지진피해 규모나 시설의 안전성 파악이 느려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지난 해 경주 지진에 이해 올해 포항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정부는 계측기 관리를 포함한 지진재해방지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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