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그동안 유선통신방식 으로 한정되었던 신호전달체계를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통신 방식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기술기준」을 12월 6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 내 발생한 화재 초기단계에서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관계자 등에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로서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발신기 등으로 구성
그동안 몇몇 제조업체에서 무선통신방식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시허가*를 받아 재래시장 등에 자진설비로 설치해 왔으나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진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허가 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허가
또한, 기존의 유선통신방식은 건축물의 증축, 내부인테리어 칸막이 조정,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시공 및 변경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무선통신방식의 소방용품 도입을 통하여 제조업체 및 소방시설 시공업체 등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번 개정과정에서 내부 검토회의 3회, 제조업체 간담회 및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등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IOT 기반의 무선통식방식 소방용품 시장출시는 정부의 제4차 산업육성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공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소방신제품설명회, 국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신제품 발굴 및 제도권 도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