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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3일차 상황(1.28~1.29) 보건복지부, 환자 진료에 문제없도록 진료비 지원 실시
한은혜 2018-01-29 17:49:09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1. 현재 상황(1.29)


(인명 피해) 총 190명 (사망 39명,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 중상환자 중 1명 추가 사망으로 전체 사망자 수 증가 (28일 오후 11시 50분께 새한솔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모(86·여) 씨가 끝내 사망)
- 중상환자 1명은 상태 호전(경상으로 재분류)되어 전원 조치


* 총 피해인원 증가 : 자택귀가자 중 1명이 추가 진료를 통해 경상환자로 새롭게 분류되어 입원 조치


(부상자 진료) 부상자 151명 모두 인근 의료기관(29개소)에서 진료

 

2. 현재 주요 조치사항


(진료비 지원) 우선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제공
* 추후 건보공단에서 세종병원, 보험사 등에 구상권 행사 가능(「국민건강보험법」제58조)


-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 실시, 추후 세종병원,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
(장례 지원) 밀양시에서 피해가족 대상, 공무원 1:1 전담인력 지정,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우선 진행 후 밀양시에서 장례비 부담할 예정


- 공가주택 37호(매입임대 다세대 27호, 국민임대 아파트 10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 (국토부, LH)
(심리회복 지원)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부상자 입원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부상자 트라우마 케어, 유가족 정서적지지 및 상담
* 11개 병원, 9개 장례식장, 1개 합동분향소의 유가족 및 부상입원환자 125명 대상 심리회복 지원(1.27일)


- 지역 방송국과 협의, 밀양 현장 심리지원단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상담 전화(☎1577-0199) 안내 자막 송출 추진할 예정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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