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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이후 전국 찜질방 점검, 비상구 여전히 폐쇄! 소방청,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한은혜 2018-02-05 17:45:24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전국 찜질방 6,474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필로티 주차장, 찜질방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비상구 및 피난통로상 장애물 설치·폐쇄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점검 결과, 6,474개소 중 소방안전시설 불량 업소는 2,045개소로 전국 평균 31.6%의 불량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59.6%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불량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인천 56.6%, 강원 52.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및 잠금행위, 유도등 점등불량 및 미설치 등 피난설비에서 2,364건이 지적되어 전체 5,704건의 지적건수 중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였고, 특히,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및 잠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화기 노후 및 미비치, 감지기 작동불량, 소화펌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에서 1,337건(23.4%)이 지적되었으며, 발신기 작동불량, 감지기 회로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경보설비에서 1,322건(23.2%)이 지적됐다.

점검결과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방화셔터 작동불량 등 1,9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제거 등 220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불법 증축 및 공간 임의구획 등 309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일회성 조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결과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화재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건의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소방제도 개선 TF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종합 개선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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