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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위험요소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 '안전신문고'신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수용된 신고 1건당 1시간
한은혜 2018-02-20 17:48:48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수원소방서(이경호 서장)는 내달 30일까지 계속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2015년부터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 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1건당 1시간씩 (최대 하루 4시간, 기간 중 10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총 2,532명이 신고하여 2,199명이 봉사시간을 인정받았다.

 

신고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 사이트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지역내 안전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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