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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독점*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낮추고, 제품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새기는 것을 허용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17.12.29.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에서만 제품검사 업무수행
개정사항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고가의 시험장비 15종*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에서 임대사용 가능토록 허용
< * 임대사용가능 시험장비 >
○ (형식승인 8종) 소화시험장, 압력손실시험장치, 살수분포·밸브시험장치,
방출분광분석기, 할로겐화합물 등 성분분석기, 발광분광분석기, 내후성시험기
○ (성능인증 7종) 압력손실시험장치, 살수분포·밸브시험장치, 방출분광분석기,
할로겐화합물 등 성분분석기, 발광분광분석기, 내후성시험기
△ 검사요원 확보 및 자격요건 완화
- 검사요원 수는 8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 해당실무경력은 2년 내지 10년에서 1년 내지 8년으로 완화
△ 소방용품 합격표시 방법을 “제품에 직접 새기는 방식 허용”
※ 기존은 합격증지 부착, 철인 및 각인 방식만 허용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추가 설립되면 자연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이로 인해 검사수수료 인하 및 검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새기는 자동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