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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지역 소방차 골든타임확보 본격추진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 및 엄정한 법집행 추진
한은혜 2018-02-26 18:14:42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가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26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인천지역 소방차 7분 도착율(신고접수~현장도착)은 66.8%로, 도착 평균 소요시간은 7분 45초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수치에 해당한다.

 

출동시간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도로정체,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혼잡한 교통환경과 원거리 출동 등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소방본부는 소방차 신속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2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9개 소방관서 앞에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관서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은 신고 접수 후 출동스위치를 누름과 동시에 소방관서 인접 신호등과 연결된 신호기가 자동으로 작동해, 출동을 준비하는 동안 신호를 미리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일부 소방관서에 설치하여 평균 출동시간을 17초 가량 단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소방차 통행로 확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택․상가밀집지역, 전통 시장 등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는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소방 관련 시설(소화전 등) 주변을 기존 주차금지에서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 평소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는데,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본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해서 출입구 차량인식시스템 설치여부를 파악하여, 소방차량 진입시 자동으로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전면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시민 모두 강화된 소방 관련제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인천시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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