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소방청은 2012년 인명구조사*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자격 시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명구조사’는 119 구조대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장비 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증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말함
소방청의 인명구조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최하 등급인 인명구조사 2급과 1급 그리고 전문인명구조사 순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2급은 개인이 독자적 119 구조 활동 수행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1급은 2급이 할 수 있는 임무 수행에 추가로 구조현장 업무지시 및 활동분석과 관련분야 교육과 자문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문인명구조사는 2급과 1급의 임무 수행에 추가로 구조 활동 표준프로세스 수정과 보완 및 새로운 구조 활동 지침 수립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문자격은 3개 분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에 위탁하여 2월19일부터 전국 119구조대원 중 22명을 선발하여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문인명구조사 자격인증시험 시행은 금년 11월에 제1회 전문인명구조사 자격인증시험이 시행되고 인명구조사 등급별 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구조대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명구조사 제도 개요>
(규정)「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7호)
※ (시행) 2012. 6. 29 첫 시험 시행(1급 6회, 2급 13회 시험 실시)
(취득자 현황) 1급 230명, 2급 3,353명
※ 인명구조사 2급(’12년 시행) → 1급(’14년 시행) → 전문(’17년 준비 / ’18년 시행)
새로 마련된 전문인명구조사 제도가 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만 119구조과장은“향후 전문인명구조사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대원의 현장대응력의 향상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인명구조사 등급별 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구조대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