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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조종묵)은 향후 부족소방공무원 충원과 병행한 효율적인 소방인력 배치를 위하여, 시․도 소방관서의 등급화(1~3급) 등 소방 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력의 적정 배치를 규정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18. 3. 6(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탑승인력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었고, 일부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인력산정 기준이 없는 등의 미비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인구밀집도, 분야별(구조, 구급 등) 특성과 출동거리 등 지역특성과 소방수요를 반영한 소방력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방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위하여 소방인력의 배치기준을 해당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소방수요를 반영하여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등 각 소방기관별 등급을 3단계(1~3등급)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인력기준이 없어 인력충원이 미흡했던 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도 업무여건(신고건수, 상황처리평균시간, 체험관 규모, 소방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기준을 정립했다.
소방력 산정 기준 개선에 따라 재배치되는 인력은 신규 수요에 배치될 예정이며, 소방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후('19~'22년) 소방 인력 충원 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2018년도 부족 소방인력 3,945명 충원으로 진행 중
소방청 박근오 소방정책과장은 "소방력 산정 기준 개선으로 향후 적재적소에 충원 인력을 배치하여 소방의 현장대응력 강화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