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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조종묵)은 화재발생을 알리는 경종, 표시등 및 발신기 등 3가지 소방용품을 하나의 형태로 결합시킨 발신기세트를 제1호 결합소방용품으로 형식승인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각의 제품별로만 승인해오던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하나의 결합소방용품으로도 인증할 수 있도록 소방관계법*을 개정한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 소방시설법(시행 ’17.1.28.)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규칙(시행 ’17.2.15.) 개정
이 제품은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어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또한 방수형으로 제작되어 수영장 및 식품공장 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 적합하다고 제조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결합소방용품에 대해서 △ 검사비용 및 시간 절감△ 제품성능 및 가격경쟁력 향상 △ 시공비용 절감 △ 하자관리(A/S)의 편리성 증대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소방산업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수한 결합소방용품과 소방신제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지원 및 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