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 되었으나,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채증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6월 27일부터 공포‧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 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면서 “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6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