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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한은혜 2018-08-08 15:22:00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오는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최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또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 소방본부장 요청에 이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8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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