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8월 10일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8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