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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경남소방본부 - 구급대원 폭행 대책 시달 [소방방재] 경남소방본부 - 구급대원 폭행 대책 시달
김재호 2014-10-16 15:29:10

경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종합대책’을 전 소방서에 시달하여 가해자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소방본부장은 폭행사고 초기 대응부터 증거자료 수립 등 폭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8월 27일 밤 9시 24분경 양산시 평산동에서 구급이송을 위해 출동한 A 구급대원(남, 35세)이 운행 중인 구급차 내에서 술에 취한 B(41세) 씨로부터 폭언과 함께 얼굴, 목, 허리 부위 등 10여 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이 당한 폭력 현황은 총 568건으로 언어폭력 459건, 폭행 109건으로 이 중 고소(고발)은 26건에 불과하며 처벌은 실형 5건, 벌금 17건, 수사 중 2건, 무혐의 2건 등이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이 음주자에 의해 발생하다 보니 음주자에 대한 사회적 관대함과 구급대원의 경미한 부상 무엇보다도 119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서 가해자 합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폭행사고가 늘어나면서 실형선고 사례가늘고 있다.


지난해 5월 30일 거창에서 발생한 구급출동 현장에서 보호자인 김00(남, 75세)가 음주 만취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운행 중 인구급차량의 문을 강제로 개방할려고 했고 무전기 등을 강제로 조작하는 것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눈을 가격하고 얼굴과 허벅지를 폭행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또 지난 5월 24일 거제에서 발생한 구급출동 현장에서 구조자 정00(남, 62년생)가 음주상태에서 3명의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과 무전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받은사례가 있다.


119구급대원의 소방활동 중 폭행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초기 대응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은 녹음볼펜 등을 휴대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소방활동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강호 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구급 수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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