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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SK종합화학(주)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인증
김민주 2015-04-07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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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이 2월 2일(월)~3월 26일(목)까지 SK종합화학(주) 올레핀공장과 폴리머공장에 대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3에 해당하는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는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계속사용검사를 통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사용 검사는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로 나뉘는 데 그 중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보일러 1년, 압력용기 2년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는 1년, 압력용기는 2년의 주기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석유화학단지내 사업장의 압력용기는 자체검사시스템이 인정되는 경우 4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SK종합화학(주)가 1년 전 연장 받은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1년 더 재연장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약 2개월간의 문서·현장심사를 거쳐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SK종합화학(주) 관계자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공장가동 이익과 정기보수 수선비용 등 약 37억 4천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정밀조사나 시험, 분석 등을 통하여 결함, 손상, 잔여수명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면 매 4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1년씩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종합화학을 비롯하여 LG화학, 여천NCC 등 에서 이 제도를 적용받아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석유화학단지에 국한되어 있는 이 제도를 보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시스템(HSMS: Heatusing-machinery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www.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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