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사법기관에서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혐의로 처벌 예정인 181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적정 자격의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위반 시 정책자금 전액 회수 및 조업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라고 업계에 통보하였다.
원양어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하여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6개월간의 시정기간이 부여되었다.
한편 사조산업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속어선들이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고 있었으며, 선장이 미승선한 어선도 3척이나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자격 선장이 승선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안전관련 법령을 거듭 위반하고 있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전액(융자 414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원양어선에 대한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박직원법」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선원명부 미공인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