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도입, 2만 7천여 사업장 참여
□ 산재발생 유해·위험성이 높은 50명 미만 제조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는 제도이다.
-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활동인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20%를,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이하 ‘공단’)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 7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정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3,152개 사업장에서 84명의 재해자가 감소했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23,981개 사업장에서는 672명이 각각 감소했다.
O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도의 1.35%와 비교해 2014년도에 1.06%로 낮아졌다.
- 세부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재해율이 2013년도 0.90%에서 0.69%로 낮아졌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2013년도 1.43%에서 1.11%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들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재해감소 효과는 물론,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아 산재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다.
O A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20% 인하된 산재보험료가 적용되어, 올해 1월부터 산재보험료를 매월 1백 6십여만원씩 인하받아 연간 2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절감하게 되었다.
- 공단은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전체 2만 7천여 사업장이 인하 받게 될 산재보험료는 연간 총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50명 미만의 제조사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산재보험료 절감에 대한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공단은 기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활동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모두 2만 7천 133개로,
O ‘위험성평가’ 인정은 2만 4천 486개 사업장이 신청해 3천 152개 사업장이 인정을 받았으며, ‘사업주교육’ 인정은 2만 7천 968개 사업장이 신청해 2만 3천 981개 사업장이 인정을 받았다.
□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