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 CNG 자동차 안전관리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 3곳 신설
양주·인천 계양·진주…전국 32개소 확대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이 확대됨에 따라 CNG 자동차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진주시 등 3개 지역에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을 새로 완공, 전국에 총 32개 검사장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3곳은 고소 검사대, 가스 경보 및 배출시스템 등 공단이 개발해 특허를 받은 한국형 CNG 내압용기 검사시설이 설치됐다.
이번 검사장 추가건설로 검사장별로 연간 1천대 이상의 CNG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해당지역의 수검자들이 검사를 위해 인근 지역에 위치한 검사소까지 이동하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말 기준 CNG자동차는 모두 3만9천997대로 승합차 3만1천81대, 승용차 7천660대, 화물차 1천256대가 운행 중이다.
현재 모든 CNG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또는 튜닝검사를 받은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 그 밖의 자동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CNG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2010년 서울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를 계기로 2011년 처음 도입됐고, 이후 공단의 철저한 검사로 단 한건의 파열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프랑스 Cetim사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선진 검사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초음파 가스누출감지기 도입 등 검사 장비를 첨단화하는 등 검사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CNG 자동차 정비사 교육, 정비 매뉴얼 및 리플릿 보급 등을 통해 전국 시내버스의 약 82%를 차지하는 CNG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우경갑 검서서비스본부장은 “대부분의 CNG 자동차는 7~8개의 내압용기를 장착한 버스로 검사시간만 4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검사장 신설이 검사업무는 물론 수검자들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은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CNG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검사장 부족으로 인해 수검자들의 불편이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사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