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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개선 계획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개선 계획
안전정보 2015-11-03 14:15:54
환경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개선 계획

환경 안전진단 강화 및 환경안심 인증제도 도입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개선 계획 발표


정부가 놀이터,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 계획을 강화했다. 특히 2016년 정부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환경안심인증 사업,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진단과 개선 등을 전개한다.
환경부는 최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계획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정부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했다.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 34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사전예방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환경보건법 적용을 2016년이나 2018년까지 유예 받은 약 8만8천개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안전진단을 환경보건법 적용 전에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은 총 12만6천곳으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다.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영세 시설의 경우 벽지, 장판, 바닥재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시설 개선을 병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200개의 영세 시설에 대해 친환경제품 교체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개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을 감안해 민간전문검사기관과 동행해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한 중금속 측정, 시료채취·분석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매년 8억원을 들여 5천 곳의 시설에 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시료채취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예외 시설인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1천 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맞춤형 개선 상담을 하고 특히 건축자재 노후화로 석면위해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해체·철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환경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안심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어린이 환경안전 교육도 추진한다.
환경안심인증제도는 학부모들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소유자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안심인증제도 신청시설에 대해 환경안전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 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부여하는데 현재까지 14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매년 학부모, 어린이, 시설 소유 및 관리자 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환경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개선 계획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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