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고객의 폭언, 폭행, 모욕 등으로 감정노동자가 우울증에 걸리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감정노동자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억울해도 해고되지 않기 위해 참아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국내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게다가 경제구조 상 서비스 관련 직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감정노동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
최근 국내 한 도시락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장에 이색적인 공정서비스 안내문을 내걸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해당 직원을 내보내겠지만 고객이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그 고객을 내보내겠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고객의 비상식적 형태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전략도 개선되어야 하며, 이제는 무조건 고객이 왕이라는 마케팅 전략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의 권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시민의식을 좀 더 성숙시킬 필요도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들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시작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