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년계획으로 ‘금연’을 세운다. 그만큼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성공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판단해 지난해부터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담배 값 인상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 군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정부의 금연 서비스 정책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작 실질적으로 금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선 국회의원과 한국산업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흡연 예방사업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실현’ 정책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8%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흡연율이 70%가 넘고, 콜센터 상담원 등 여성근로자의 흡연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대규모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많고, 중장년층의 고령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연사업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록 소규모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65%를 차지한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건강을 더 챙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