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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2016-03-14 13:08:15


최근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서의 화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김엽래)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난약자시설의 화재사례분석 및 피난안전대책에 관한 한·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엽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의 화재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니어타운 등 고층건물의 건축으로 화재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재난약자시설의 안전은 모든 시설에 앞서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설계부터 모든 시설에 철저히 안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학술 교류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재난약자시설 화재안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화재소방학회 건축방재부문회가 주최하고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건국이엔아이, 호서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박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영숙 박사, 한국소방안전협회 김용철 박사, 일본 와세다대학교의 하세미 유지 교수와 카미야 미하루 연구원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박사는 ‘건축물 화재시 재해약자의 피난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해약자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심신의 활동장애로 인해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 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며 “건축법의 건축물 피난시설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시설은 제반법령이 아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현재의 피난대피시설과 법 규정으로는 자력피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화재대피공간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온 바, 지난해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약자시설 대피공간, 피난안전공간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화재사례 및 법령분석을 통한 문제점으로 △가연성 높은 건축자재(샌드위치패널) 사용 △피난안전공간 부재 △복잡한 피난경로 설계 △건축물 소규모로 인한 주요 소방설비 미설치 △관계자의 초기 피난 대응 미흡 및 관리자 부재 등을 꼽았다.
이어 재해약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과 관련해 “건축법에 장애인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재해약자 행동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히며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피난용 승강기 설치,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 시설 관계인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일본 와세다대학의 하세미 유지 교수는 ‘고령화와 화재안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세미 유지 교수는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가 시작돼 2030년 이후에는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자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2000년대부터 고령자 가구로 구성된 주택이 생기기 시작함에 따라 이곳의 화재안전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 1월 8일 고령자 주택에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 소방청은 소방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여기서는 고령자 가구로 구성된 주택은 자력 피난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세미 유지 교수는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에는 더 이상 소방대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난연, 불연 소재의 내장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자의 재해인지 및 피난 능력에 따라 각 층에 대피공간을 만들고,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용이 간단한 소방기구나 시설은 스스로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영숙 박사는 ‘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사례’와 관련해 “장애인은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최소 2배 이상 취약하므로 장애 포괄적인 재난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따라 그 특징이 다 다르므로 매뉴얼에 따른 교육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이에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에 대한 세부적인 DB구축과 정보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난매뉴얼 현장지침과 관련해 각 기관별 개별적으로 비장애인 위주의 현장지침을 운용하거나 홍보하는 피난매뉴얼이 존재하고, 이를 소방 및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데, 장애인 등 재냔 약자를 위한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박사는 자연 및 인적 재난 시 장애포괄적인 대응매뉴얼이 부재하므로, 장애포괄적인 대응매뉴얼 개발과 장애 당사자와 운영자, 보호자 등에 대한 재난관련 대응매뉴얼의 홍보 및 기능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포괄적인 재난관련 관련법 재정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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