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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안전, 화학물질 사업장 등 5대 환경분야 6,558곳 안전진단 환경부, 4월 30일까지 안전대진단 실시
안전정보 2016-03-14 13:43:40

환경부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5대 환경분야 6천558곳을 선정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5대 환경분야 6천558곳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상수도시설 1천34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2곳, 국립공원 4천427곳, 폐기물매립지 5곳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5대 분야별 팀장을 과장급으로 구성한 ‘안전진단 추진단’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민간합동점검 방식으로 500곳 전부를 점검한다. 상수도시설 등 나머지 4개 분야는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한 후 ‘안전진단 추진단’이 10% 범위 내외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과 방법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안전진단 대상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다량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낙석위험지역과 같은 급경사지 431곳과 도로, 건축물, 탐방로, 야영장 등 탐방객의 이용이 많은 공원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상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지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시설의 안전사각 지대를 대상으로 면밀하게 점검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3개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정가능 사항, 즉시 시정
국민안전처의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는 환경분야 안전대진단 분야로 5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안전대진단은 4개 분야로 유해화학물시설, 상수도, 하수도, 국립공원이며, 해빙기 안전검검은 3개 분야로 하수도, 국립공원, 매립장 등이다.
5개 분야별 세부 점검시설은 전년도 점검시설, 위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안전대진단 결과 현지 시정가능 사항은 즉시시정하고, 단순 보수·보강 시설은 3개월 이내에 자체 가용재원으로 조치,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피해 배상 기준 합리화 추진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하여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피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는 지난 1999년 배상액 산정지침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과 소음피해 수인한도 강화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작업은 17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평가방법과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 제정으로 그동안 원인과 결과의 입증이 어려워 효과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에 총 718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453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재정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결된 사건을 피해원인별로 구분하면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사건이 464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대기오염(4%)이 그 뒤를 이었다.
남광희 위원장은 “2016년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한지 25주년이 되는 만큼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는 환경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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