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승강기는 56만8천여 대이며, 이 가운데 25%인 14만2천대가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노후 승강기는 연평균 1만5천대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강화했다. 또한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해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완했다.
이외에도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 민간위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정밀안전검사 등 검사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손 끼임 사고 예방 기준 강화
국민안전처는 최근 10년간 엘리베이터 사고분석 결과를 토대로 승강기 문 틈새 등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319건의 엘리베이터 사고로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91명에 이른다.
원인별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38%(12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관리부실·오동작 18%(56건) △승강장문 이탈 14%(46건) △불법운행 9%(30건) △개문출발 7%(21건) △손 끼임이 3%(10건) 등 이었다. 건물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34%(110건)로 가장 많았고, 근린생활시설 21%(68건), 공장 9%(28건), 운수(철도)시설 7%(22건) 등도 있었다.
특히 손끼임 사고의 경우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사고는 매년 1건 정도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경미한 사고는 2013년 79건, 2014년 103건, 2015년 92건이 발생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10년간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우선, 손 끼임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개문출발방지장치 및 문이탈방지장치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문 틈새기준(현행 10㎜)을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문에 ‘손 끼임 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대국민 안전홍보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보는 물론 제조·설치·유지관리업체, 관리주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승강기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