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사례1. 지난해 9월 5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했던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수상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사례2.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98명이 C형 간염에 진단으로 감염된 사고가 발생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의 안전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와 같이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 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정은 “안전수칙을 경시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미이행 시 제재수단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 과제는 오랜 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발굴한 과제와 안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발굴한 것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이를 △생활·여가분야 △의료·보건분야 △건축·산업분야 △교통·운송분야 △소방·방재분야 △해양·선박분야 등 6개 분야로 나눠 74개 제재 규정에 대해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선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가 신설됐다.
2015년 10월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사고 시 지적된 것처럼 사격장 관리자가 사격 통제·관리 등을 소홀히 해도 그동안 처벌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수칙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또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매년 1천여 건이 증가하고 있는 자건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법행위로 취한 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높아 제재 효과가 낮았던 32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내년 2월부터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10배 강력해진 처벌을 받게 된다.
화물차 과적운행 적발 시 범칙금(5만원) 외에도 벌점(15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기준이 없어 정상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10개 제재는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방시설업의 휴·폐업 후 재등록 시 신고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행정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소방시설업 신고 의무 및 행정처분 승계 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화재 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일본과 같이 화재 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정비는 일반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
소방·방재분야
앞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저장·취급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또한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가중 처벌된다. 상해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망 시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등록 시 신고규정이 없는 점을 약용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업 신고 의무 및 행정처분 승계규정이 마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에도 현행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0만원이하로 강화했으며, 119 이용자가 허위신고 및 이송 후 의료기관 미이용 시에도 가중 처벌토록 했다.
건축·산업분야
정부는 건축물 시공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앞으로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10배 상향된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했다.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로 강화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 금액에서 3배가 늘어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축·산업분야에서 4개를 신설했다.
송유관 안전관리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중인 고압가스 검사기관이 영업을 지속한 경우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방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토록 처벌을 신설했으며,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교통·운송분야
앞으로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때에도 2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보호자 동승 의무가 강화된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현행법에는 영업정지 처분만을 내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영업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제재와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화물차 과적운행 적발 시 벌점이 15점 추가되고, 3회 위반 적발 시에는 면허가 정지된다.
지난해 9월 5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했던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수상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 앞으로 낚시어선 탑승 시 구명조끼 미착용 승객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생활·여가분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산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보호구역 일부에 대한 금연규정을 전체규정으로 확대했다. 또한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면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했다.
영화관 경영자가 화재 등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을 신설했으며,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로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격장에서 총기·석궁의 대여·회수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했고, 사격장 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신설했다.
의료·보건분야
정부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취소,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기 수입 시 시험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 인력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 시설기준 미달 시, 인권실태 부실 및 허위보고 시, 불법행위 발견 시, 서비스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해양·선박분야
정부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신설했으며, 낚시어선 탑승 시 구명조끼 미착용 승객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
해양사고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 사고조사 방해 시 2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해양안전심판원의 소환 등 불응 시에도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해양사고 조사관의 조치사항을 어길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유·도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안전관련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며,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자체검사를 부적절하게 실시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소형선박의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현행 과태료 300만원이하에서 벌금 500만원이하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해상 검문검색 거부 및 방해 시 현행 300만원이하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