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일정

  • 2025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2025-05-14 ~ 2025-05-16 Hall C

칼럼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박창용 ㈜내일기업 대표 2021년 키워드는 “공정사회&r...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신동일 교수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스마트엔지니어링 전공 dong...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조봉수)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감정노동자 적응장애·우울병 ‘산재’ 인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안전정보 2016-04-08 11:14:23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마트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우울병, 적응장애가 생기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산재 보상의 사각지대였던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 보상이 가능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신체적인 손상이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고객 응대 업무 중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됐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이며, 우울병은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백화점 등에서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소비자가 점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하는 등 이른바 ‘고객 갑질’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약 11만명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 회사에 전속돼 있지 않고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비전속 퀵서비스 기사, 예술인 등 5개 직종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인상했다. 그동안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 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근무하고 있던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쳐 보상금을 산정한다.
A회사에서 하루 4만원, B회사에서 4만원의 임금을 받던 시간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그동안은 산재 보상 기준이 일당 4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8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하고,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 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했다.
또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4월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