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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정연만 환경부 차관 초청 간담회 개최
안전정보 2016-04-08 14:18:19


매경안전환경연구원(원장 공창석)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매경 안전·환경 리더스 클럽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국내 안전·보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연사로 나섰다.
정 차관은 이날 2016년 주요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 안전관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국가 중 5위로, 지난해 12월 신 기후체제 협정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위해 스마트교통시스템(ITS) 구축, 신축 건물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및 인증 확대, 다배출 사업장 배출권거래제 참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저탄소 사회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산업체 환경관리 패러다임을 40년 만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환경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나 도시쓰레기 재활용 기반 구축 등 환경부 앞에 놓인 과제가 많지만 이런 시도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올해 1월 1일 화학물질 전 과정 안전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사용단계, 제조·수입단계, 사고예방단계, 사고수습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먼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은 의무화돼 등록신청 기준이 강화됐으며,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정제, 표백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날 정 차관은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와 관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시행됐다”며 “이로써 환경오염피해를 기존보다 쉽고 더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환경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어서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환경피해 원인제공자를 모르는 등의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자원 인정제 도입, 소각·매립부담금 신설, 지정폐기물 약 495종 금지 및 제한중심 관리 등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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