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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이 화학제품제조업 취급물질별 규모별에 따른 관리정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배계완)은 4월 25일(월) 14시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화학제품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진천지역 화학업종 재해 증가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최근 충북지역 제조업 사고사망재해의 약 24%가 화학제품제조업에서 집중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참석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계자들은 화학제품제조업 취급물질·규모 등에 따른 관리정책에 대한 내용과 사업주 의무사항, 재해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해당 교육은 충청북도 관내 청주·진천·음성·충주지역에서 실시되는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추후 음성·충주지역에서 지속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봉하은 차장은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 중에 화재·폭발이나 증기 누출에 의한 사고가 다발한다”며 사업주·근로자의 작은 관심이 대형사고 예방을 좌우한다고 전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