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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동근)는 4월 22일(금)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R&D센터에서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전보건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동근)는 4월 22일(금)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R&D센터에서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산재예방요율제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산재예방 계획 수립 등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정착과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화성화하고 재해감소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후 산재예방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주는제도로써 사업주 교육을 이수 받은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10% 인하해주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예방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