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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미선임)·충주지청(지청장 김정호) 및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배계완)은 4월 8일(금) 13시 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합동강의실에서 최근 부천지역의 메탄올 직업병 발생과 관련하여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계자 약 290여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미선임)·충주지청(지청장 김정호) 및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배계완)은 4월 8일(금) 13시 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합동강의실에서 최근 부천지역의 메탄올 직업병 발생과 관련하여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계자 약 290여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및 충주지청 관할 내 메탄올 취급사업장과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1/2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정책방향과 메탄올 직업병 사례 교육에 이어 안전보건공단 신동주 직업건강부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제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오길환 교수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방안(중독·화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의 정보가 나와 있는 정보자료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이홍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메탄올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고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며 “그만큼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