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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 제7회 정기세미나 개최 연구실 안전의식 확산 방안 토론 및 규제개혁 현장의견 수렴
안전정보 2016-06-03 15:21:37


전국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실 안전의식과 문화의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에 규제 및 개혁 의견을 건의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회장 이선형)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제7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 김재학 시설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김현수 안전환경팀장,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김진홍 회장,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전 이사장, 안전보건공단 이준원 중부지역본부장 등을 비롯해 회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실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개진하고자 마련됐다.

이선형 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장은 “최근 사회 구조상의 변화 등의 이유로 사립대학, 연구소에서는 연구실 환경개선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관련부처에서는 미래세대 육성의 차원으로 공공의 성격인 사립대학, 연구소에도 재정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제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부처(고용부, 환경부, 복지부, 국민안전처 외)에서 연구실에 대한 각종 이중 행정규제 성격인 공문서 접수로 인한 대학, 연구소에서는 보고서 작성 등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연구 활동 종사자들에게 적합한 안전환경 개선 활동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백헌기 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조심조심 코리아 안전한 연구실 만들기’를 주제로 한 안전특강과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의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비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대학자체 실험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례(한양대학교) △2016년 대학 안전관리현황 정보공사(교육부) △조선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개선사례(조선대학교) △가스 안전캐비닛 설치 및 적용 사례(숭실대학교) △독성가스 중앙 공급시스템 설치 사례(인천대학교) △규제개혁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협의회) △대학 환경의 위험요소와 업그레이드 공제제도(교육시설재난공제회) △안전시설 및 장비 소개 및 설명회(업체 대표)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는 지난 2008년 3월 1일 수도권 대학을 구성으로 출범한 후 2010년 12월 1일 전국단위로 재출범, 전국 단위의 협의회로서 전국 대학교 안전환경관리자들과 연구기관(정부출연, 기업연구소)의 안전환경관리업무 담당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현재 전국에 서울지회, 중부지회, 강원지회, 영남지회, 호남지회, 연구소지회 등 6개 지회를 두고 있다.

협의회는 회원기관 간 세미나를 통해 정보 교류,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당해 기관의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협의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환경개선 및 발전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들만 참여하는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개선사례 및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토의 결과를 각 대학 및 연구소 안전관리업무에 적용하여 안전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동안 협의회가 추진한 사업으로는 정부기관에서의 대학, 연구기관의 지원사업 요청, 교육시스템 공동개설, 안전보험의 보완요청,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점검에 대한 조정개선 요청, 각종 안전관리업무정부기관의 현안에 대한 심의 참여, 환경부 연안 법령개정을 위한 의견제출, 안전관리의 각종 제도개선, 정보공시 및 평가지표 개발 참여 등이 있다.

특히 매년 정부지원사업으로 연구실에서 필요한 각종 보호구, 장비, 감시 장비 자금지원 요청했으며, 현재 중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공동 교육시스템을 40여 개 대학 이공계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공동 운영으로 편의제공과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전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는 “세월호 이후에 안전관리는 국민안전처로 통폐합 하고 있으나, 부처별 분업화로 각 부처별 안전관리 조직이 늘어나고 있어 연안법을 적용받는 대학, 연구기관은 각 기관에서의 이전보다 더 많은 규제로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최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 실험실 관련 연구활동 종사자 감염사태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외 중앙 부처에서 대응하면서 안전환경관리자 업무는 더욱 더 많은 책임만 떠안고 해결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적용해서 안전환경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일선 대학, 기관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 해설집을 발간해야 하는 동시에 해당 지침을 개발과 보급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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