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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징계 의결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인지 여부 징계사유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징계 의결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인지 여부
안전정보 2016-06-07 09:32:11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징계사유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징계 의결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인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2.3 선고 2015두54544판결)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이하 ‘원고’라고 한다) 사용자(이하 ‘피고’라고 한다. 제주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창업 촉진 등을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 법인)가 운영하는 ‘디지털융합센터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 이행 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문책을 요구하자 원고는 중징계를 예상하여 2014년 2월 5일 ‘일신상의 사유로 2014년 2월 10일부로 사직한다’라는 취지가 담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대한 ‘정직’이 의결되자 같은 달 12일 원고에게 ‘2014년 3월 7일 사직일로 하여 사직원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동년 2월 13일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처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자, 원고는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경영진’으로 분류되어있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원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며 원장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이 ‘인사위원회 개최에 의한 징계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문책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비위를 저질렀음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에 사직희망일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사직원 수리는 이미 원고의 사직의 사직 의사가 소멸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4)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 이행 태만’과 관련하여 원고가 6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였지만 모두 출장전날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출장 다음날 제주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한 경우로 근무지가 제주도이므로 육지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와는 다른 특이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및 ‘용역계약 사항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당’과 관련하여 원고가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정직3개월에 처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맺으며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사유로서 기정사실화 될 경우 명예실추 및 취업 등이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어 징계가 의결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여 사직의 의사가 이미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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