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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해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정비방안과 쟁점 세미나 개최
임진우 2016-08-08 15:30:27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에서는 제49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인 지난달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정비 방안과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정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산업현장의 유해,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조문마다 다양한 성질 및 개별적인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갖추어야만 되므로 법률 자체가 복잡성을 띄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5년 시행된 가장 최근의 법까지 36회 개정이 되었으며, 잦은 개정에 따라 입법체계도 명확하지 않게 되고 기존 조문 위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가조문도 많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집행과 근로자 및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위임근거의 명시가 대부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규칙을 적용받는 현장에서 현재의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경우, 수권근거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규칙의 총 조문숫자가 676개에 이르고, 총칙, 안전규칙, 보건규칙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이 10개장, 안전규칙이 8개장, 보건규칙이 1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구성체계 자체가 복잡하다.

이날 한 박사는 “정작 법규범이 수규자들이 산업안전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법체계의 간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는 입법체계 명확화 및 단순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의 규정내용을 분석해 법령해석상의 모호함 또는 입법상 불비한 규정 등 세부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포괄위임된 규정이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사항 등 일반입법기준을 벗어난 법령의 정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래된 용어의 현대화 등 체계 정비(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상·하위 법령간의 집행기준 불명확이나 불필요한 선언적 조항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산업현장에 적용이 모호한 강행규정이나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규정이 불비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집행규정의 정비를 통해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도모하고, 일반 의무조항의 제정배경과 운영에 관한 검토 및 정비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잦은 개정 이후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본칙규정과 부칙규정, 총칙규정과 집행규정 등 그 성격과 내용에 맞추어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박사는 이를 정비하기 위해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관련 입법 사례를 예로 들며 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김태구 교수는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조항의 제목을 지을 때는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대학교 전형배 교수는 “산재는 법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법령해석 매뉴얼 배포, 현장감독관의 수 증원 및 권한 강화, 산재관련 처벌 적극 집행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노상헌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체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위임근거를 명화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행령은 안전위원회·구성원·조직 등을, 시행규칙은 안전보건기준을 위임하도록 나눠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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