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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실시 6가크롬 등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사업장 중점 감독
박혜림 2016-09-12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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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가크롬, 니켈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감독을 실시하며,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300여개소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8월~9월) 집중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특별관리물질 및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 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 실시 한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산?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20여개소)에 대해서는 ‘16.8.1(월)~8.19(금) 동안 안전보건관리 실태, 특히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 6가크롬, 니켈(불용성), 납, 삼산화안티몬 등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사업장

이번 감독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감독으로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조치하고, 화학물질 누출?화재 등 위험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평가?개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운영 등 근본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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