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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폐수 유입으로 시름하던 공공 하수처리장, 특별단속으로 오염부하 개선 인천 가좌, 경기 안산,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주변지역 배출업소 단속 결과 유입폐수의 농도(COD)를 단속 전 보다 약 30% 낮춤
박혜림 2016-09-13 10:55:21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입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를 30% 이상 낮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하여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99곳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관로의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후 단속지역과 사업장을 설정하여 주·야간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가 단속 전에는 803㎎/L였으나 단속 이후에는 570㎎/L로 개선됐다.


김천하수처리장은 260㎎/L에서 123㎎/L로, 안산 하수처리장도 275㎎/L에서 202㎎/L로 각각 나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99곳 사업장 중 37곳에 대해 폐수무단방류 등의 혐의로 위반사항 41건(위반율 37%)을 적발했다.


이 중 폐수무단방류 2건,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계획 미이행(변경) 1건, 폐기물처리 무허가 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등 총 1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나머지 수질기준초과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방지시설 방치훼손 7건, 폐수측정기 미설치 2건, 기타 7건 등 총 29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인천 서구 (주)인성드림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비밀배출구 T자관을 설치하고 밸브를 조작하여 COD 350㎎/L(기준 130㎎/L)의 고농도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원창금속은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COD 825.2㎎/L(기준 130㎎/L)와 시안 2.06㎎/L(기준 1㎎/L)으로 측정된 폐수를 그대로 불법배출했다.


안산시 단원구 써키트플렉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정화처리 하는 과정에서 구리(Cu)를 배출허용기준 40배(127㎎/L<기준 3㎎/L>)를 초과하여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하수처리장의 하수와 폐수의 적정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감시·관리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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