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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8.4.(목)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살고 있는 오모씨(여, 62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오모씨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7년부터 2016년 7월까지 20여 년간 축사 옆 쪽방에 살게 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김상환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