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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전년 대비 시급은 440원, 월환산액은 91,960원 인상
박혜림 2016-09-13 11:20:17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現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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