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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안전등급제·점검의무화 도입…불량맨홀 없앤다 불량맨홀 없애기 위해 1년간 TFT운영, 전문가 자문 통해 관리지침 마련
박혜림 2016-09-13 13:52:08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도로 위와 아래를 잇는 통로인 맨홀은 서울에만 60여만개. 하지만 관리기관이 제각각인데다, 다짐불량으로 울퉁불퉁한 곳이 많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제정한「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과 연계해 올해 7월 20일「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맨홀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자치구, 20개 맨홀관리기관 등 맨홀 관리 실무담당자들이 TFT를 꾸려 4차례의 논의과정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이러한 지침의 실질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20개 맨홀관리기관과 ‘시민안전을 위한 맨홀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관리지침에 따라 맨홀 관리책임은 더 명확해지고, 도로관리청(서울시 · 자치구)은 맨홀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게된다. 또한 A~E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설치, 품질관리 등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맨홀에도 A~E까지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특히 D~E등급은 즉시 정비하며, 맨홀 외부(뚜껑, 포장 등)와 내부(표면손상, 균열 등)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지침에 따라 첫째, 도로관리청과 맨홀관리기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맨홀관리기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초기)점검을 실시해 관리하며,

둘째, 맨홀의 관리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현재 맨홀의 관리기관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하수관 등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지만, 앞으로는 맨홀 주변 포장관리는 도로관리청(서울시·자치구)에서 관리하고 뚜껑이나 본체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게된다. 이에따라 울퉁불퉁 제각각 높이의 맨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맨홀 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다. 도로관리청은 맨홀 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해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기관에선 맨홀의 종류, 위치, 점검결과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한다.


넷째, 맨홀 시공은 지정된 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하며, KS자재 사용, 재료?배합 등 품질관리도 관리지침 준수 및 의무사항에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점검·정비 내용은 앞으로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될 예정이며 관리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포장도로관리시스템’은 현재 개선작업 중이며 올해 9월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선 맨홀종류, 설치일자, 설치 위치, 현장사진, 뚜껑 구조, 점검결과, 지하시설물 전자 도면 등을 볼 수 있다.


시는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불량맨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맨홀관리의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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