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관점에서 건설 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49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인 지난 7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7호에서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원정훈 교수는 ‘법령 및 제도상의 발주자 역할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원 교수는 “현재와 같은 시공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건설공사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해율 감소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자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건설공사 재해율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참여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발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아래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 교수는 “현재의 시공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자발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교수는 국외 제도를 예로 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규정하는 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살펴보면, 영국은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관련한 모든 관계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발주자에게도 공사 전 과정에 걸쳐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발주자는 조정관(Coordinator)을 선임하여 시공 계획단계와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ConSASS(Construntion Safety Audit Scoring System)제도는 발주자 주도의 현장 안전평가 도구로,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판례에서는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지며, 발주자도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원 교수는 “발주자에게 안전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안전보건 전문성 부족 문제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 대신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조정자(또는 전문가)를 도입토록 하고, 먼저 안전관리 사각 지대인 분리발주 간섭 공종에 대해 적용하고 이후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자를 대신할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자(안전보건 전문가)를 선임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안전방재부 김형식 부장은 ‘예방형 안전역량강화를 위한 LH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부장은 “LH는 전국적으로 140지구에서 344개 건설현장을 관리 중이며, 이는 2015년 20개 공공기관 전체 발주실적액의 약 31%를 차지한다”며 “고용노동부 재해율 현황을 보면, LH는 5년 연속 공공기관 및 건설업 전체 평균 이하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에 따르면, LH는 ‘예방형 안전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업무추진목표로 삼고 △발주자의 설계안전성 검토 체계 구축(설계) △건설업체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 유도(발주) △LH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시공)를 통해 사업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 부장은 “특히 사업단계별 특별관리대책으로 올해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으로 건설안전 정책변화에 따라 설계자가 건설과정의 위험요인을 분석해 시공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는 DFS(Design For Safety)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LH 현장 내 사망사고의 90%가 KOSHA 18001 미 인증업체에서 발생한 만큼 건설업체 KOSHA 18001 인증업체 입찰 시 가점을 적용하고, 시공자의 시스템 미흡,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상대적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은 소규모현장에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원의 안전 분야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LH 포털 내에 종합DB를 구축해 안전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