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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위반율 7.4%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사업장 9천886곳 점검결과, 736곳 위반사항 적발
박혜림 2016-09-20 14:57:39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천88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736곳을 적발해 위반율이 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과 세륜·측면살수 시설여부를 살펴봤다. 이 밖에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는지 여부와 함께 적재함의 덮개 유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또한,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Q) 날림(비산)먼지란 무엇인가요?
A) 비산(飛散)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어떤 업종인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배출공정별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례로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 및 적정 운영해야 하며,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야적물질의 밀폐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A)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운송업자 제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나 조치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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