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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울릉군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긴급지원 울릉군 집중호우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박혜림 2016-09-21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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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일(8.29~31) 동안 계속된 강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 현재(잠정), 울릉도 지역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산사태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하천범람 및 토사유출 등으로 총 32세대 60명이 인근 경로당 등으로 대피하였으며, 하천범람 등으로 주택 22동 및 차량 15대의 침수피해와 가두봉 터널 붕괴 등 60여 개소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우선,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60명에 대하여 재해구호물자와 응급구호세트 등을 긴급 지원하도록 우선 조치하였으며,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가두봉 터널 붕괴 및 산사태 발생으로 통제된 일주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내 통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응급복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8억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6일부터 기상여건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울릉도 체류관광객 수송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산사태로 중상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8.31(수) 11시 30분경 해경 함정을 동원하여 강원 묵호항으로 이송하는 등 부상자의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하였다.

국민안전처 박인용장관은 “추석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피해를 입은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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