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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있어,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걱정 없다 해경본부,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 발표, 총력 대응
박혜림 2016-09-21 1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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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불법 중국어선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에는 우리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증가하는 하반기 성어기에 우리어민과 어족자원보호 및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북방한계선(NLL)해역 단속강화, 하반기 기동전단 운영, 사법처리 강화 및 외교적 노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증가하는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대책을 살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5도 해역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경비세력을 평상시 4척에서 11척까지 단계별로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공대를 최대 18명까지 증원 배치한다.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민정경찰 운영 시 특공대원을 지원하는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이 재개되는 10월 중순부터는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 뿐만 아니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에서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본부는 단속강화와 함께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하여 이중처벌을 유도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하며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불법조업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한·중 어업문제 관련 외교 회의시 중국 자정노력 지속 촉구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에 단속에 대비한 특공대 전지훈련(7~8월) 및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평가대회(8월) 등을 통해 “해상특수기동대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도 반납한 채 한여름 무더위와 싸우며, 단속 역량을 강화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16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비정상적인 불법 중국어선 문제를 정상화하여 우리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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