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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방지 더 철저히" 불안 해소 나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박혜림 2016-09-22 1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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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16.1.17일 공포, 18.1.1일 시행) 제정에 맞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9.8~10.18)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깊은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형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간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의 기술자 6명, 평가 장비 및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추도록 함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자(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3년마다 21시간의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④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지하개발 완료 후에도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하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 또는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 개시 전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⑤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수립시기,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할 사항 등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함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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