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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김병옥 감사(오른쪽 다섯번째)와 울산지역 공공기관 감사 및 감사 관계자들이 협의회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감사실(감사 김병옥)은 9월 7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25차 울산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울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울감회에서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관별 대처 방안 및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안전보건공단 김병옥 상임감사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내부규정, 일상감사 기준의 개정과 임직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