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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年1회 이상에서 年2회 이상으로
박혜림 2016-09-22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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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14,060여개에 달하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금년에도 지난 7월 4일 호우로 인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의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 급경사지법, 2007년 제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증가하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 증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급경사지는 「급경사지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인 자연 또는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으로서, 전국 17개 시?도에 14,060개소의 급경사지 중에 재해위험도평가결과 D?E급(51점 이상 C급 포함)에 해당하는 1,334개소의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붕괴위험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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