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앞으로 화재나 폭발, 독성물질 누출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경우 원청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원청 사업주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공정안전관리제도(PSM) 관련 고시를 개정·발령했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이는 수년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하청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PSM이란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화재나 폭발, 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안전관리체계로, 화학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수급업체 관리계획 포함) 및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 이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고시에 따르면 우선 수급업체 선정 관리,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와 비상조치계획의 제공·훈련을 원청사업주 의무로 명시했다.
또 고용부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 평가를 할 때 수급업체 평가·선정의 적절성,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배점을 기존 7점에서 8점으로 올렸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판정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구조부분변경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했다.
PSM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해당 사항 중 반응기의 단순 교체(동일 용량 및 형태)와 반응기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주변설비의 변경은 제외하고 모든 반응기 교체와 반응기를 변형해 용량을 늘리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기정격용량(기준 300㎾) 증가량의 기준은 설비 교체 시에 순증가분과 설비 추가시의 증가량의 합으로 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와 동 보고서와 현장의 일치여부에 대한 ‘확인’ 판정기준을 정량화하고 ‘심사’와 ‘확인’의 불합격 판단기준을 안전보건규칙 화재·폭발 예방조치로 명확히 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도 추가했다. 공정안전자료 중 ‘독성치’에는 물질의 액체·고체·기체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독성값을 기재하고 소화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 및 가스누출감지기 등 설치계획을 각종 서식에 포함해 작성토록 했다. 또한 공정 위험성평가와 더불어 설비의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작업(개·보수, 촉매 충진·교체 등)에 대하여는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권 재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이행상태평가를 강화했다.
정기평가 전이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재평가하는 대상에 P·S등급 사업장으로서 용접 등 화기작업 시 위험물질 제거·격리 미실시, 화학설비·물질 변경 시 변경관리절차 미준수 및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만 평가하는 것을 삭제하고 모든 항목을 평가해 동 평가부분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14개 요소의 평가배점 중 중요도가 높은 도급업체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부분에 대한 배점을 상향(각각 +1점, +2점)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접의 배점은 하향(-3점) 조정했다. 아울러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평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및 현장확인 등의 평가문항을 대폭 추가(종전 총 97개 문항 → 162개 문항)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PSM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안전관리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